업무에 노고가 많으 십니다.
도급직을 2명 고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도급직 급여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도급직 급여 책정시 반드시 물량단가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실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도급금액을 지급하여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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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 급여 책정시 반드시 물량단가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실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도급금액을 지급하여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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