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의 의미는 사업주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장(사업주)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며 일반 생산직의 경우(월급직 근로자)는 근로자에 포함되지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의미하는 생산직은 근로자가 아닌 도급업자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시인원에 사장(대표이사)은 포함되나요?
>사장포함하여 직원이 5명이라면
>4인이하에 속하는건가요?
>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하는사람이 사장까지 5명이구요 (저희 회사 직원)
>생산직에서 현장일을 하시는분 두명 계시는대요
>따로 사업자명을 가지고 계시구요
>저희가 설계를 하면
>그 분들이 생산하십니다.
>계약 관계로 한가지 프로젝트에 일을 끝마치면 돈을 받으시고 하거든요
>이분들도 상시인원에 포함되나요?
>회사 경력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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