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90일 중 45일은 출산후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는 법상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출산휴가를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더라도 예정일 이전 4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월 1일-19일까지는 법상의 출산휴가로 볼수 없으며 사업장내의 임의적인 휴가로 볼수 있습니다. 임의적인 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출산휴가급여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데요...
>
>제가 10월 1일부로 휴가에 들어가는데요...
>
>예정일이 12월 3일 이랍니다..
>
>그래서 산후에 45일 산전에 45일 로 적으니 10월 19일 부터 출산휴가더라고요,,
>
>근데 1일 부터 19일 까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피 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과 일수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
>알려주세요,,,ㅋㅋ
>
>만약 1일부터 19일 무급으로 들어가면요...
>출산휴직급여가 적게 나오는건가요??
>저희회사는 우선지원대상이거든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출산휴가 90일 중 45일은 출산후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는 법상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출산휴가를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더라도 예정일 이전 4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월 1일-19일까지는 법상의 출산휴가로 볼수 없으며 사업장내의 임의적인 휴가로 볼수 있습니다. 임의적인 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출산휴가급여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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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월 1일부로 휴가에 들어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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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일이 12월 3일 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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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산후에 45일 산전에 45일 로 적으니 10월 19일 부터 출산휴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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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1일 부터 19일 까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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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과 일수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
>알려주세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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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일부터 19일 무급으로 들어가면요...
>출산휴직급여가 적게 나오는건가요??
>저희회사는 우선지원대상이거든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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