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일방적인 것과 동의하에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즉,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시키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만둬라'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한다 볼수 있으나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직서의 내용에 '회사의 사직 권유로 인하여 퇴사를 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개인적인 퇴사가 아닌 권고사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구두로 해고를 지시한 후 사직서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해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될수 밖에 없습니다.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
>부당해직 및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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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장이 "그만둬라"라고 하면 해고나 권고사직인거고
>
>개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야 자발적 사유로 인한 사직이 되는거 아닌가요?
>
>사장과 나 둘중에 누가 먼저 "사직"을 말하냐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도 있구
>
>안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
>.
>
>컴퓨터 관련 업종에 근무하던중(2년정도) 서울에 있는 업체에 면접(2007.8.24)을 보고저
>
>
>사무실에 연차휴가를 내려고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사장이 그사실을 알고는
>
>그(서울)회사에 면접을 보러가면 해고시키겟다는겁니다
>
>그래도 저는 면접 약속이 되어 있어서 면접을 보러갔고요
>
>면접 보고 온 다음날(월요일 2007. 8.27)로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어쩔수없이 사직서(사직
>
>날짜2007.8.31)를 썼습니다만
>.
>.
>.
>.
>이경우 사장이 먼저 사직서를 쓰라는 말을 햇으니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
>.
>.
>많은 직장다니는 회사원들은 더 좋은 직장을 위해, 그리고 더많은 경험을 위해 면접 많이 보러 다닙니다. 휴가를 내든 어떻게 하든.
>그 모든 직장인을을 면접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시킨다는것은 말도 안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면접본다고 다 그회사로 이직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
>.
>.
>.
>그리고 당연히 사장이 해고, 권고사직을 햇으니 실업급여 수급자가 당연히 되는줄 알고
>그만둔 사무실에 2007.8.30에 찾아가서 실업급여 이야기를 햇더니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노동청에 문의했는데 그것은 개인사유로인한 사직이라고 했다고.
>이게 말이될까요??
>.
>.
>.
>면접을 봤어도 이직한건 아니잖아요?.
>.
>.
>.
>.
>.
>그리고 시간도 안주고 그 다음날로 해고시키는건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나요?
>.
>.
>.
>그리고 어떠한 근거로 사무실에서 해고, 권고사직에 해당이 안된다는 말을 한건가요???
>.
>.
>.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내에 본인이 개인적인 일로 사직한거와 사장이 해고,및 권고사직한
>
>거는 다른가요? 같은가요? 근로계약 기간내에 사업주는 맘대로 해고 할수 없는걸로 알고
>
>있는데요
>.
>.
>궁금한것이 너무 많네요.. 바쁘시더라도 꼬옥 부탁드려요^^
>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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