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3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4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검색을 많은 시간동안 해 보아도 찾을수가 없어 글쓰기를 합니다. ^^;
>
>회사에서 인정한 출장, 교육기간 중에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휴무일이 근무로써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소멸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출장은 출발시간 또는 도착시간 등으로, 교육은 목적을 이유로
>휴무를 근무로 인정을 할때도 있고 인정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결론은 정확한 지침이 없다는 말이죠...
>
>앞으로 저희 회사의 지침이 될만한 멋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문의요(근로자성 인정여부) 2007.09.05 938
부당해고에 대하여 언제쯤 지노위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 2007.09.04 697
☞부당해고에 대하여 언제쯤 지노위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 2007.09.05 1052
이번에 퇴사 하게 되었는데..... 2007.09.04 798
☞이번에 퇴사 하게 되었는데.....(연봉제 퇴직금) 2007.09.05 684
월~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2007.09.04 3396
☞월~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1 2007.09.05 4796
제가 퇴직을 했는데요 2007.09.04 760
☞제가 퇴직을 했는데요(일정 일수 근무시 월 전체 월급 지급여부) 2007.09.05 1556
계약서에 명시된 휴일 근무 일수 초과분은 청구할수 없나요? 1 2007.09.04 756
☞계약서에 명시된 휴일 근무 일수 초과분은 청구할수 없나요?(약... 2007.09.05 926
임신중 여성의 포괄임금 산정 2007.09.04 557
☞임신중 여성의 포괄임금 산정 2007.09.05 965
이런 개인사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007.09.04 952
☞이런 개인사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007.09.05 1741
수당 및 급여 책정에 대한 물음. 2007.09.04 1387
☞수당 및 급여 책정에 대한 물음.(포괄임금 산정제) 2007.09.04 1803
돈 줬다면서 월급에서 강제로 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2007.09.04 672
☞돈 줬다면서 월급에서 강제로 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2007.09.04 607
체납된 세금이 있는데 이런경우는 ㅡ.ㅡ? 2007.09.04 582
Board Pagination Prev 1 ... 2659 2660 2661 2662 2663 2664 2665 2666 2667 266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