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검색을 많은 시간동안 해 보아도 찾을수가 없어 글쓰기를 합니다. ^^;
회사에서 인정한 출장, 교육기간 중에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휴무일이 근무로써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소멸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출장은 출발시간 또는 도착시간 등으로, 교육은 목적을 이유로
휴무를 근무로 인정을 할때도 있고 인정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결론은 정확한 지침이 없다는 말이죠...
앞으로 저희 회사의 지침이 될만한 멋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인정한 출장, 교육기간 중에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휴무일이 근무로써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소멸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출장은 출발시간 또는 도착시간 등으로, 교육은 목적을 이유로
휴무를 근무로 인정을 할때도 있고 인정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결론은 정확한 지침이 없다는 말이죠...
앞으로 저희 회사의 지침이 될만한 멋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