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3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3개월 전체를 초과할때에는 사유발생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서 해당일수와 해당기간에 받은 임금을 제외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3개월 기간중 7일간 휴직이 있다면 90일중 7일을 제외한 나머지 83일로 계산하게 되며 휴직기간동안 받은 임금도 제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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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는 업무 중의 부상이 생길 경우 자체공상이라고 하여 근무면제를 해주며
> 4일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계산하여 급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한분이 8/9일에 자체가 발생하여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산정기간인 3개월안의
> 5/17~5/24간 또 자체공상을 한 이력이 있어 평균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 난감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급휴직에 한하여 평균임금의 60%을
> 지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산정기간에 한번 더 휴직을 하신 분이 계셔서
>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빠르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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