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업무 중의 부상이 생길 경우 자체공상이라고 하여 근무면제를 해주며
4일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계산하여 급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8/9일에 자체가 발생하여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산정기간인 3개월안의
5/17~5/24간 또 자체공상을 한 이력이 있어 평균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급휴직에 한하여 평균임금의 60%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산정기간에 한번 더 휴직을 하신 분이 계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빠르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일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계산하여 급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8/9일에 자체가 발생하여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산정기간인 3개월안의
5/17~5/24간 또 자체공상을 한 이력이 있어 평균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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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산정기간에 한번 더 휴직을 하신 분이 계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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