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3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에서 근무중에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고용지원센터에 방문을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해외에 계속 거주할 경우에는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A회사에서 약 5년간 근무하고 2006년 10월 A회사의 해외 법인(이하 B라고 함)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해외에서 생활중입니다. 그러나 2007년 6월 25일부로 A회사는 B현지 법인을 타인에게 양수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저의 신분은 A회사의 직원이지만 B 회사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 와 B의 법인 양도 양수 계약체결시 저의 신분은 인사권은 A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으로는 B1년간 제가 회사의 일을 하는것으로 되어있으며, 곧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으로 귀국하여 A회사로 복직할경우 별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A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복직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경우 제 의사와 관계없이 A회사를 퇴직하고, 해외의 B회사에서 일을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B회사에는 정식 채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B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무직상태임)
>또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정기적인 구직활동 및 고용안정센터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일시불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A회사로부터 해외주재원 발령을 받을 당시 회사측에서는 체류기간 약 2년을 요구했지만 그에 대한 계약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
>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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