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업무시간이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많다고 볼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취업할때는 정해진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들어온 여직원이 그전 사원한테
>업무를 인수 받은후 일주일뒤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의 업무까지 해온지가 1년정도 됐습니다.
>여직원은 회사의 월매출이 올라가야 뽑는다고 하곤 아직까지 입니다.
>
>업무 과중과 업체수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위염과 식도염이 생겼고
>병원에서 진찰과 내시경도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몸이 안좋아져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근무시간은 평일 08:30~18:30
> 토요일 08:30~15:30
> 공휴일 (격일출근) 08:30~13:00 (일요일제외)
>
>근무시간도 초과되는건가요?
>
># 업체수금등 경리는 여직원의 업무였습니다.
귀하의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업무시간이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많다고 볼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취업할때는 정해진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들어온 여직원이 그전 사원한테
>업무를 인수 받은후 일주일뒤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의 업무까지 해온지가 1년정도 됐습니다.
>여직원은 회사의 월매출이 올라가야 뽑는다고 하곤 아직까지 입니다.
>
>업무 과중과 업체수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위염과 식도염이 생겼고
>병원에서 진찰과 내시경도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몸이 안좋아져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근무시간은 평일 08:30~18:30
> 토요일 08:30~15:30
> 공휴일 (격일출근) 08:30~13:00 (일요일제외)
>
>근무시간도 초과되는건가요?
>
># 업체수금등 경리는 여직원의 업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