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할때는 정해진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들어온 여직원이 그전 사원한테
업무를 인수 받은후 일주일뒤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의 업무까지 해온지가 1년정도 됐습니다.
여직원은 회사의 월매출이 올라가야 뽑는다고 하곤 아직까지 입니다.
업무 과중과 업체수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위염과 식도염이 생겼고
병원에서 진찰과 내시경도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몸이 안좋아져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근무시간은 평일 08:30~18:30
토요일 08:30~15:30
공휴일 (격일출근) 08:30~13:00 (일요일제외)
근무시간도 초과되는건가요?
# 업체수금등 경리는 여직원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들어온 여직원이 그전 사원한테
업무를 인수 받은후 일주일뒤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의 업무까지 해온지가 1년정도 됐습니다.
여직원은 회사의 월매출이 올라가야 뽑는다고 하곤 아직까지 입니다.
업무 과중과 업체수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위염과 식도염이 생겼고
병원에서 진찰과 내시경도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몸이 안좋아져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근무시간은 평일 08:30~18:30
토요일 08:30~15:30
공휴일 (격일출근) 08:30~13:00 (일요일제외)
근무시간도 초과되는건가요?
# 업체수금등 경리는 여직원의 업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