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31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시 별도의 약정등을 하였을때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사직서를 미수리 해줄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해야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보고 있습니다. 편의상 30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확한 기간은 1임금 지급기일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문의드리내요..
>퇴직금에 대해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대요..
>상시인원이 5인 미만이면 법적으로 받을수 없다던대.
>사실인가요?
>회계사무실에 일하는 친구의 말로는
>법이 바껴서 인원이 1인이상이고 일년이상 근무하면
>받을수 있다는대.
>또 어떤분께서는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법이 바뀔예정이라고 하시고..
>퇴직금 받을수 있는 조건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사표를 제출하였는대
>나중에 애기하자고 일단 사직서를 가지고 있어라고 하시던대
>미수리 처리 된거죠?
>그럼 미수리 되더라도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의무적으로 30일만 더 다니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사직서를 받아들이시고 수리한날부터 의무적으로 30일 더 다니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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