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3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4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검색을 많은 시간동안 해 보아도 찾을수가 없어 글쓰기를 합니다. ^^;
>
>회사에서 인정한 출장, 교육기간 중에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휴무일이 근무로써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소멸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출장은 출발시간 또는 도착시간 등으로, 교육은 목적을 이유로
>휴무를 근무로 인정을 할때도 있고 인정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결론은 정확한 지침이 없다는 말이죠...
>
>앞으로 저희 회사의 지침이 될만한 멋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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