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5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간에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사대표간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합의는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강제근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으로 노조 대표자 비록 연장근로합의를 했다하더라도 개별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다면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도권내에있는 대형업체 여객버스운전자입니다.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얼마를 주겠다는 합의서 한장만 달랑해놓고는,
>계속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1일 17시간정도)
>
>의문점:
>1. 노사대표자간에 야간연장시 얼마를 주겠다는 합의서류가 노사대표자간의 연장근로합의서로 볼수 있는지여부.
>
>2. 그러한 연장근로를 거부할수는 없는것인지요?
>
>
>연장근로거부로 검색해도 많이 않나오네요.
>귀찮아도 이해해주시고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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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09.07 08:30작성
    상담소 님
    감사드립니다.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많이 참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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