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지급된 기간을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상담실 검색란에서 '연봉제 퇴직금'을 치시면 많은 사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아니라 제 지인이 전에 재직했던 회사에서
>월 급여와 퇴직금을 매월 함께
>받은 일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
>이 사람이 지난 04년 4월 모 회사에 입사할 당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아래 조항이 들어있는 연봉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분할 정산받았습니다
>
>퇴직금은 총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근로자 본인의 중간 정산
>요청에 의해 매월 분할 급여 지급 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
>
>05년도에는 규정이 바뀌어 1년치를 익년도(06년) 초에
>중간 정산받는 것으로 해서 매월 급여만 받았답니다(중간 정산 요청서
>서명)/(지인은 05년 12. 31자로 퇴사)
>
>
>최근 판례들이 회사와 근로자간에 약정을 했더라도
>퇴직금을 매월 급여와 함께 받으면 무효이며
>근로자는 해당 퇴직금에 대해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나오던데
>
>상기의 경우
>제 지인이 04년도 입사일(4월말)로부터 04년 12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현 시점에서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지요
>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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