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연봉협상에서 연봉총액을 상승시키려는 의도로 연장근로를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사업주의 지시에 응하였다면 강제근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1)사무직의 자발적 잔업의 경우 연장근로 유무?
>
>2) 당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경우
>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다면 개별 합의로 보아 정당한지?
>
>3) 2)의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연장근로 위반 인지 또한 더불어 강제근로에 해당되는지?
>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출장기간과 교육및훈련 기간중의 휴무일 2007.08.31 1024
☞출장기간과 교육및훈련 기간중의 휴무일(교육시간 유급처리 여부) 2007.09.03 873
주5일제에서 중복휴일의 처리(경조유급휴가=무급토요일 중복) 2007.08.31 6171
잠정합의서에 대하여 2007.08.31 1019
☞잠정합의서에 대하여 2007.09.05 778
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 2007.08.31 847
☞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휴가급여 신청방법) 2007.09.03 1354
안녕하세요 해고및 권고사직.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2007.08.31 819
☞안녕하세요 해고및 권고사직.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해고... 2007.08.31 2194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007.08.31 551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5인과 4인 기간이 섞여있는 기간) 2007.08.31 703
파견횟수에 관한 질의 2007.08.31 553
☞파견횟수에 관한 질의(파견 근로계약 연장횟수) 2007.08.31 1046
퇴직금이요. 2007.08.30 716
☞퇴직금이요.(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 2007.08.31 1248
생활법률 상담문의 건 2007.08.30 707
☞생활법률 상담문의 건 2007.08.31 718
결혼으로 인한 퇴직(원거리 출퇴근 불가능) 2007.08.30 899
☞결혼으로 인한 퇴직(원거리 출퇴근 불가능)(결혼일과 퇴사일이 3... 2007.08.31 1113
출산 휴가 작성 방법.. 2007.08.30 1012
Board Pagination Prev 1 ... 2661 2662 2663 2664 2665 2666 2667 2668 2669 267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