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만약 귀하가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20주째인 예비직장맘입니다.
>
>육아휴직급여부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따뜻하고 정성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가 2008년 1월 15일 출산 예정일입니다.
>
>출산 후 애기를 대신 봐주실 분이 없어서 제가 직접 육아를 해야 합니다.
>
>그래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회사를 다니고 그후 회사를 퇴사후 출산 및 육아를 하려고합니다.
>
>이런경우에 육아휴직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회사측에 말을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아야하는건지요??
>
>저희 회사는 출산휴가 2개월있고요, 회사 사정상 1월부터 5월까지 너무 바빠서 솔직히 부탁드리기가 죄송스럽답니다.
>
>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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