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부여는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기존 구법에 의해 부여되는 기간을 각각 나눠서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연차휴가발생일을 시점으로 개정법이 적용되는 기간이라면 개정법에 의해 15일 + 가산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5일제 근무를 한 사업장입니다.
>
>연차일수는 회계년도 기준(매년 1월~12월)일 경우 2005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2007년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
>또 2006년 1~6월 중도입사의 경우 10일 * 개월수/12를 적용하고 2006년 7~12월 중도입사의 경우 15일 * 개월수/12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
>노동부에 전화 상담시는 발생시점 기준이므로 15일이라고 하던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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