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bian 2007.08.29 17:44
시급자 근로자이며,  유급휴가: 8월 하기휴가 4일(토)에서 7(화)까지 4일

임금계산시 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일 (4, 6, 7일) * 8시간

1일 (5일,일요일) * 8시간    <----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면 맞는지요?

법정 8시간이 기본시간이므로 일수 * 8시간을 하였습니다.


만약 다른날은 계속 7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휴급휴가기간은 8시간으로 하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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