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k4904 2007.09.01 04:20
안녕하세요
홰외의 외국공장에 오더를 발주하여 생산관리를 담당하다가 공장에서 제품납기를
지키지 못하여 납품을 받지 못하였는데 회사에선 저한테 모든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공장은 제가소개를 했으나 도중에 사장및 다른직원도 출장가서 생산관리를 같이 하였으며
회사에선 경험이 적은 사장의 심복인 부하직원을 출장보내어 언어도 통하지 않은 외국공장
사람들고 마찰을 자주빚고한것이 생산차질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팀장인데(입사3개월차임) 제말보단 부하직원을 사장이 직접 컨트롤 하니까 자연히 월권행위도 많고 공장과 자꾸 마찰이 발생하여 제가사장한테도 보고하고 이렇게하면 관리도 않되니까 제가 사직하겠다고 밝히고 사직을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임금도 2달이상 체불되고 출장비도 않주고 부모님도 위독하여 사직하였으며 하든일은 부하직원이 계속 진행을 하였으나 일부제품 납품을 마무리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체불된임금을 수차례 달라고 하니 그냥손실 부분도 있으니까 퉁쳐서 없는것으로
하자고 회유를 해서 노동청에 진정한 상태이며 이젠 손해부분을 변호사 통하여 변상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 손실부분은 해외공장에 지급된 계약금(2천만원)과 납품받지 못하여
예상되는 기대이익 까지 모두 합쳐서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체불임금지급도 하지않고 노동청에 진정취하부터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도 되는지요?
진행도중에도 해외경험이 많은 저의 말보다는 사장이 부하직원의 말을 더잘듣고 사장또한
잘못된 판단및 독선적인 지시로 일부 원인제공 한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진행사항을 모두 사장한테 보고및 결재득하고 지시에 의해서 진행하였으며,
임금체불이  주요 원인으로 이미퇴직한 상태인데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요?  
명쾌한 회신주시면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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