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tle 2007.08.27 11:02
안녕하세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있는상황에서요

1임금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자동퇴직날짜가 정해진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현재 매월 말일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때는

2007년 8월 20일날 사직서를 내면 2007년 8월 31일이 월급날이므로

2007년 8월 31일이 지나면 자동퇴직으로 되는 것인가요?


그럼..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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