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yoyun 2007.08.27 11:05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오전에 "주5일제에서 중복휴일 및 임금처리(ID:piyoyun)"로 문의를 드렸었는데
제 질문을 이해 못하겠다는 답변을 주셔서 이렇게 다시 질문드립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지난번 드렸던 질문내용은 아래 첨부했음)

남성사원에 대해 2일 유급 출산휴가를 주고 있으며 주5일제(토요일-무급휴일) 하는 경우
-> 출산휴가는 소정근무시간중에 출산할 경우 해당 일부터 기산하여 2일,
   퇴근 후 출산시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일 지급

A사원이 8월 17일(금) 출산휴가를 신청/지급할 경우

<질문내용>

(1) 내부 업무지침데로라면 8월 17일(금)~18일(토) 이렇게 2일간 휴가를 지급했으며
    18일(토)은 주5일제 토요일-무급휴일 처리되어 무급휴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법위반이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지요?

(2) 노동OK 상담내역을 예전에 찾아본바 격주토요일 휴일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경조휴가(유급)와 토요일-무급휴무일 중복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조휴가와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날을 경조휴가로 기산하여 해당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본적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상기 (2)번항의 원리데로 처리하자면 8월 18일(토)이 주5일제에서 해당일이
    무급휴일이나 유급경조휴가와 겹치므로 18일(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한다는 것인지요?
    그렇다할 경우 기본급(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현재 주5일제-토요일 무급휴일 체계 아래 월기본급 산정을
       "209HR × 시급"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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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0일자 질문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주5일제(토요일-무급휴일)를 시행중인 회사로서
내부 취업규칙에 따라 남성사원에 대해 출산휴가를 유급 2일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동ok 자료찾기를 통해 "중복휴일"에 대해 검색해본 결과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경조휴가, 기타회사인정휴가) 기간중에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무일이 무급일 경우 유급휴일/휴가로 그 날을 대체하고 휴무일이 유급일 경우
유급휴일/휴가를 휴무일과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고 1일 더 늘려서 산정한다고 나와 있더군요.

저희회사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경조휴가(출산휴가, 결혼휴가 등)이 휴일과 중복될 경우
별도로 각각 계산하지 않고 1일로만 산정하여 처리합니다.

1. 금요일부터 2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경우 주5일제에서의 토요일-무급휴일의 처리는
   다른 상담건에 답변주신데로라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하는건지요?

2. 만약 유급휴일로 처리하게 된다면 이 경우 문제점은
   기본근로시간(기본급 산정시간)이 토요일-무급휴일 처리로 209hr로 산정하여
   급여지급하는데 1번에서처럼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게 되면 임금지급(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합법하게 명확히 산정하여 임금 지급을 하고자 하오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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