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이 월~토까지 6일(또는 월~금까지 5일)인 경우 소정근로일수 6일 전부(또는 소정근로일수가 5일인 사업장의 경우 5일 전부)를 휴업,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제도의 취지는 1주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일종의 (유급)휴무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노동력발휘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 1주간에 소정근로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노동력 재충전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출산휴가기간중에 있는 주휴일이 인정되지 않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출산휴가기간중 비록 달력사엥 주휴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내용 :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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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소정 근로 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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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 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내용이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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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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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군 훈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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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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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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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 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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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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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에는 주휴, 월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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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기 질의대로 근로자가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소진 할 때 주의 전부를 연차로 소진할 경우 그 주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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