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rudxo 2007.08.27 11:46
내용 :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기준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소정 근로 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소정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 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내용이 이해가 안됩니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 휴가

2.       예비군 훈련기간

3.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4.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

5.       연, 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6.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다만, 이 경우에는 주휴, 월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이런 경우 상기 질의대로 근로자가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소진 할 때 주의 전부를 연차로 소진할 경우 그 주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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