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피보험자(근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고용보험관계변경사항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경 또는 정정신고는 동일인의 이름 및 주민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상의 고용보험피보험자(동생)는 그대로 두고, 본래의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언니)가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전혀 취득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재직중이라면 입사일로부터 한참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언니분을 대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면 되고, 해고되어 퇴직한 상태라면 1)먼저 회사측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조치하고 2) 만약 1)의 조치를 회사가 해주지 않으면 근로자(언니)분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언니분의 재직여부를 조사하여 회사측에 피보험자격취득조치를 촉구하고 회사가 이를 하지 않으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으로 피보험자자격취득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절차와 방법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되는 신랑입니다.
>제 아내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편의상 "제 아내"라는 말 대신 "저"라는 말로 바꾸어 쓰겠습니다.
>
>입사할 당시 제 아버님께서 사업(식당)을 하시려는데 세액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운영은 아버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사하려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동생명의로 입사를 하였는데 퇴직 후 알고보니 아버님께서 제 이름이 아닌 아버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던 것입니다.
>동생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무직자 상태입니다.
>
>지금 저는 해고된 상태인데, 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무한 기간은 1년정도입니다.
>근로자 정정 신고인가...를 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거 하면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요?
>또 저에게는 피해가 오지 않는지요?
>(사정이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였으니 제게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
>그리고...
>이 회사가 탈세했다는 것을 국세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
>신고로 인해 제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까요? (허위신고는 아닙니다)
>이 회사와 직접 맞닥뜨리는 건 싫거든요.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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