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8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05년10월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06년 12월31일 시점으로 수당지급이 완료되었다면 07년 1월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사와 동시에 수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07년9월1일에는 1월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만 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10월 1일 입사를 하였다면 07년 10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1월 1일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3.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초년도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저희는 법인입니다.
>'07년 7월 1일부로 주5일제 적용대상 사업장이구요
>12월 31일 년월차 수당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는 업체입니다.
>
>여기서 의문이 가는 것은요
>
>1. '05년 3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07년 6월 30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기존법을 적용하여 년월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데
>
>2. '05년 10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07년 9월 1일 퇴사한 경우 개정법에
>따라 년차수당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요 (참고로 '06년 12월 31일 시점으로
>이전의 모든 년월차수당은 지급하였습니다.)
>
>3. '05년 10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07년 11월 1일 퇴사한 경우 개정법에
>따라 년차수당을 15일치 지급하면 되는지요
>
>4. '07년 12월 31일 시점으로 년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07년도에 입사한
>근로자는 년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바쁘신데
>
>좋은 답볍 부탁드립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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