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 및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좌측에 '갑'을 표기하게 되며 우측에 '을'을 표기하게 됩니다. 갑과 을의 차이는 갑이 을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귀하와 같이 작성을 하더라도 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회사는 임단협 유효기간이 7.31자로 종료되어 교섭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임/단협 합의서」작성시 A4용지를 가로로 세워서 합의내용을 1번부터 끝번까지 조목조목 기재한 뒤
>
>ㅇ 합의일자를 2007년 ○월 ○○일 기재하고 맨 하단에 A4용지를 이등분해서 좌측에는 근로자측 교섭위원이 기명날인하고, 우측에는 사용자측 교섭위원이 차례로 기명날인 하고 있는데 (아래의 합의서 견본 참조)
>
>
>ㅇ 이처럼 순서가 "좌측에는 근로자" "우측에는 사용자"가 기명 날인해야 한다는 등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순서의 정함이 없이 상호 편리한데로 하는 것인지요?
>
>ㅇ 아닌게 아니라 서점에 가서 교재를 보니까 한결같이 좌측에는 사용자, 우측에는 근로자가 날인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어 질의하는 것입니다.
>
>
>
>(견    본)
>
>                                  합   의  서
>
> 1. 임금은 전년대비 기본급 기준으로 ○% 인상한다
>
> 2. ~ 9.(중간생략)
>
>10. 재학중인 대학 자녀 전원에게 학자금을 전액 보조한다.
>
>                      2007. ○월 ○○일
>
>
>
>근로자측 교섭위원                                  사용자측 교섭위원
>
>위 원 장  홍길동                                   사    장  김유신
>교섭위원  ○○○                                   교섭위원  ○○○
>교섭위원  ○○○                                   교섭위원  ○○○
>교섭위원  ○○○                                   교섭위원  ○○○
>교섭위원  ○○○                                   교섭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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