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연봉협상에서 연봉총액을 상승시키려는 의도로 연장근로를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사업주의 지시에 응하였다면 강제근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1)사무직의 자발적 잔업의 경우 연장근로 유무?
>
>2) 당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경우
>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다면 개별 합의로 보아 정당한지?
>
>3) 2)의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연장근로 위반 인지 또한 더불어 강제근로에 해당되는지?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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