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0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근로계약기간이 2006.11.1.~2007.10.31.까지 정해진 계약직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의 근로계약 종료일이 10.31.인 상황에서 회사에서 귀하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재갱신을 해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귀하의 근로계약기간만료(10.31)에도 불구하고 계속고용(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임신,출산,육아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10.31.자 근로계약이 회사측의 사정에 의해 갱신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퇴직금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귀하가 근로계약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도 퇴직금은 청구가능합니다.

3.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이후 임신을 이유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최대 3년) 아니면 출산일까지 구직활동을 하시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출산을 하면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대신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전 45일부터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출산예정일이 11.30.이라면 출산일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은 10.17.부터입니다. 다만 10.17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도중인 10.31.로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아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면 10.31.자로 출산휴가는 종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10.17~10.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 월135만원한도내에서 귀하의 월통상임금 * (14일/30일) ]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에 따른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출산휴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신청은 출산휴가개시전에 언제든지 회사에 하면 되지만 업무인수인계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여유를 두고 통보하심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죠??
>다름이 아니라...제가 이번 10월 31일자로 1년 계약이 만료 되는대요..
>제가 일하는곳은 아파트건설현장 입니다...사무보조로 1년계약을 했구요...재계약을 해야 되나...11월말일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육아문제로 인해서 재계약은 힘들것 같거든요...
>정직원이 아니라...상용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출산휴가는 쓸수가 없을것 같구요...해서 실업급여라도 받고 싶은대요..
>저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2006년 11월 1일자로 입사를 했구요....이번 10월 말일자로 계약이 끝납니다..
>아직 회사에은 임신사실도 알리지 못했구요...어떻게 얘길해야 좋을지 몰라서...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임신한게 처음인지라...잘 모르겠더라구요....인터넷 찾아봐도 도무지 무슨말인지 이해가 좀 안돼서요...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하구...ㅠㅠ
>이런걸 처음 접하는 저로써는 어떤걸 먼져 알아봐야 할지 몰라서...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상용직이라도  계약기간이 1년씩이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것 맞죠??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갑자기 퇴직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활에 타격이 클 것 같아서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까...출산으로 인한 퇴직일 경우에도 회사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만약에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아무래도 출산을 하게되면 3년동안은 육아문제로 인해서 구직활동은 힘들것 같구요..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맞는지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사무실에서 전화로 알아보기가 좀 눈치가 보여서요...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네요...
>회사에는 어떻게 얘길 하는게 저한테 피해가 없을까요??
>그리고 언제즘 얘길해야 좋을지...아무래도 건설현장이라서 남직원들밖에 없구요...보는시선이 달라질것 같기도하구해서...고민이 많네요...
>여지까지 아무도 눈치를 못채고 있는것도 이해가 안되구요...
>제가 먼져 얘길 하는게 도리인것 같긴한데... 계약만료 한달전에 얘길해도 되는지요??
>아님 미리 사정얘길해서...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하고 하는게 좋을까요??
>요즘 이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회사에서는 아무도 임신한걸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다고 얘기도 못하구요....
>제발 도움 좀 주세요...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요!!
>
>그럼 더운날씨에 몸조심하시구요...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기산일 병경에 따른 평균임금계산시? 2007.08.28 743
☞연차기산일 병경에 따른 평균임금계산시? 2007.08.29 976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관련문의 2007.08.28 982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관련문의(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9... 2007.08.29 881
이런 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이 가능할까요? 1 2007.08.28 1141
☞이런 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이 가능할까요?(관련사업주 사업장 ... 2007.08.29 1244
이런 경우도 보수나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2007.08.28 767
☞ 이런 경우도 보수나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요?(임원의 근로자... 2007.08.29 855
☞협력업체로의 이직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임금체불 상황에... 2007.08.29 2159
무단 퇴직이 되는것인지..?? 2007.08.28 756
☞무단 퇴직이 되는것인지..??(사업주가 사직서 미수리할 경우) 2007.08.29 961
체당금 관련 문의입니다 2007.08.28 631
☞체당금 관련 문의입니다 2007.08.29 634
지게차와 작업자의 충돌사고 2007.08.28 836
☞지게차와 작업자의 충돌사고 2007.08.29 1354
관례상 지켜오던 근로시간의 사용자임의로 단축시.. 2007.08.28 795
☞관례상 지켜오던 근로시간의 사용자임의로 단축시..(근로자동의... 2007.08.29 1008
복직 직원의 년차휴가 산정 여부 질의 2007.08.28 529
☞복직 직원의 년차휴가 산정 여부 질의(부당해고 기간 연차휴가 ... 2007.08.29 817
식대에 대한 비과세 금액 2007.08.28 1796
Board Pagination Prev 1 ... 2663 2664 2665 2666 2667 2668 2669 2670 2671 267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