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 44시간 근무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2년 6개월간 일을 하면서 연/월차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퇴직을 하면서 회사측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그 동안 쉰 설날.추석.여름 휴가 등등은.
법적으로 일을 하는 날이라면서.
그 날 쉰 것을 연차/월차로 대체 되니깐.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사규에는
“격주휴일을 연,월차로 대체한다.”
이런 문구만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계속 유급휴가 였구요.
회사측 입장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저는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
만일. 명절과 공휴일 (제헌절. 광복절 등)을 연.월차로 대체한다면.
입사 1년 차들은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현재 주 44시간 근무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2년 6개월간 일을 하면서 연/월차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퇴직을 하면서 회사측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그 동안 쉰 설날.추석.여름 휴가 등등은.
법적으로 일을 하는 날이라면서.
그 날 쉰 것을 연차/월차로 대체 되니깐.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사규에는
“격주휴일을 연,월차로 대체한다.”
이런 문구만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계속 유급휴가 였구요.
회사측 입장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저는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
만일. 명절과 공휴일 (제헌절. 광복절 등)을 연.월차로 대체한다면.
입사 1년 차들은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