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와 동일한 사례가 있으나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근으로 볼 수 없다 ( 1992.01.07, 근기 01254-10 )

【회 시】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1년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인 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동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부당한 해고조치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출근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연차유급휴가를 받지 못한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복직일 이후의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해 출근여부를 가리는 대상기간에 포함되는 바, 복직일 이후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할 경우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임.
사업장에서 편의상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특정한 기간으로 통일하여 운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복직일부터 특정기간 말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비례원칙을 적용,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31 퇴직하였던 직원 C 에 대하여 2006년도 미사용 년차휴가에 대하여 보상을 하였
>
>으나 그 후 C 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간 화해로 2007. 8.25일
>
>자로 복직 및 9.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2007년도 년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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