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31 퇴직하였던 직원 C 에 대하여 2006년도 미사용 년차휴가에 대하여 보상을 하였
으나 그 후 C 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간 화해로 2007. 8.25일
자로 복직 및 9.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2007년도 년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으나 그 후 C 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간 화해로 2007. 8.25일
자로 복직 및 9.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2007년도 년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