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1969년에 설립되어 1987년에 민영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절기와 동절기의 근로시간이 달랐습니다.
하절기에는 8시30분~17시30분
동절기에는 8시30분~17시까지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별도의 노동조합과의 협의도 없이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동절기에도 17시30분까지 근로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과연 관습법상 정례화되어 오던 근로시간을 주40시간 근무제도(주5일근무)을 들어 사용자 임의로 변경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으며, 30분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있는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매년 동절기(11월~익년2월)가 되면 인사부서에서 사장 명의의 전반시달문 문서로 동절기 퇴근시간 변경 안내문이 사내에 배부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1969년에 설립되어 1987년에 민영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절기와 동절기의 근로시간이 달랐습니다.
하절기에는 8시30분~17시30분
동절기에는 8시30분~17시까지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별도의 노동조합과의 협의도 없이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동절기에도 17시30분까지 근로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과연 관습법상 정례화되어 오던 근로시간을 주40시간 근무제도(주5일근무)을 들어 사용자 임의로 변경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으며, 30분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있는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매년 동절기(11월~익년2월)가 되면 인사부서에서 사장 명의의 전반시달문 문서로 동절기 퇴근시간 변경 안내문이 사내에 배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