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cket 2007.08.28 14:41
3월 12일에 회사(5인 미만 개인 사업장입니다)에 입사하면서

일단 3개월 수습 기간을 가지자 하여
3개월(3/12~6/15)까지의 계약을 했습니다.
(수습기간동안에는 건강,고용보험,국민연금 등은 미가입으로 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그 기간중 5일간의 개인적인 사유로 무단 결근이 있었습니다.

6/15일이 되어 근무 태도때문에 2달간 더 지켜보자고 해서 동의하고

8/15일이 지났습니다.
계약 갱신을 하자고 말을 했는데 알았다고만 할뿐 할 생각이 없는듯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업장에서 스카웃 제의가 있어 이직을 생각하고 있구요.
요기선 9/10부터 출근하라고 하네요.


그래서말인데...

그냥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서류상은 3개월 계약서만 있는것이고... 2달은 구두 협의 였으며... 이 또한 지났으니...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는것일까요? 아니면 제 생각대로 그냥 나가지 않아도 되는것일까요?

사직서를 제출하고나서 수리 안하고 업무방해로 소송을 걸면 어쩌나요??
9/10 이후엔 결근이 불가피해서... (9월 10일에 이직을 해야...)

참고로 임금지급일은 매월 15일까지 일한것을 20일에 지급합니다.
7/15~8/15까지 근무분은 8/20일에 지급 받았으며...
그냥 이번 임금은 포기 하려 합니다...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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