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회사의 영업기밀을 다른 회사에 유출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하는 것으며 이직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사의 기밀을 가지고 갔다는 증거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직서 제출 유무와 상관없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더이상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인계 및 사직서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귀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된 경우라면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는 사전에 계약시 약정될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사전에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약정이 유효하다 보기도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 후 직권으로 상실처리가 가능하며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명의상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 두명 모두 당사자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에 아르바이트 부터 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는 프로그램 테스터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대학교 졸업 후 2004년 12월 3일에 4대보험을 들며 정식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직으로 회사에서 먹고자고 하면서 일을배우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개발한 프로그램이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판매부진을 보였으며 그로인해
>2006년 9월부터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
>회사에서는 5개월동안 나오지않던 월급을 2007년 1월말에 5개월치 월급의 60%만 주며 다음에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
>다음달의 월급은 한번 제대로 나왔고 그다음달에는 안나오고.. 다음달에는 나오고..
>이렇게 월급이 띄엄띄엄 나오게 되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나이도 점점 먹어가는데.. 돈을 모을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결국 회사를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에 퇴사사유를 적어서 사업장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퇴사일은 7월 24일로 약속했습니다...(구두로요..)
>
>그러던 중 회사에서는  다른회사와 협력을 하며 그 회사가 영업을 하는대신 그 제품의 모든 총판과 소스를 제공해주며 이익을 배분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마지막으로 회사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협력업체에서 일을 마무리 해주었습니다.
>
>협력업체에서 일을하던 중 그쪽 개발자와 친해져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중 곧 제가 그만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협력회사개발자는 그만두려면 자신의 회사에서 일해보는것이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본다는 말을 일단하고 얼마간의 생각끝에 협력회사에 입사하기로 마음을먹고 이력서를 내었습니다.
>
>그러나 문제는 이때 시작되었습니다.
>
>제가 그만두기로 한날(7월말)에 협력회사에서 정식으로 저를 데려가겠다고 다니던 회사에 전화를 했고 회사에서는 그때까지 왜 거기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냐며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가 이력서까지 냈다는 말을 듣고는 저를 산업스파이라고 몰아붙히며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러면서 2개월동안 자기회사에서 인수인계를 더하고 이 일에서 손을 아에 떼라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서 여태까지 받은 저의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
>
>그 당시에는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조금 겁을 먹었지만..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
>- 입사 시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 연봉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 아직까지 받지못한 월급이 있습니다.
>- 퇴직금을 받지못했습니다.
>- 월급은 2006년 중순부터 현금으로 지급하여 월급내역도 확인이 힘듭니다.
>- 원천징수영수증도 발급할 수 없어서 타 회사 입사에 불이익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 기존회사에서 소스 한글자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며, 협력업체에도 마찬가지로 계약상의 소스제공 외에는 소스한글자도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
>
>
>지금부터 질문입니다...
>
>
>1. 사장이 자꾸 동종업계는 2년동안 입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걸로도 소송을 걸수 있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럴수 있는지요? (고용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며 그런것은 일체 구두로도 약속한적 없습니다..)
>
>
>2.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퇴사 한달전에 퇴사사유를 나열한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직서에 쓰는것 처럼 정확한 날짜를 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퇴사한지 1개월이 넘도록 퇴사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센터에 가서 피보험자상실신고접수를 하고 왔는데.. 그쪽에서 전화를 해도 상실시켜줄거 같지 않다네요.. 그래서 공문보내고 어떻게 한다는데.. 제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 협력업체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이 2중 취득 상태입니다...
>
>
>3. 인수인계를 하지못했는데요.. 와서 인수인계하라는 연락은 받았는데.. 사장님 얼굴보면서 인수인계 할 마음이 안생겨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인수인계를 안 할 경우 문제가 있는지요... 솔직히 제가 인수인계 하지 않으면 기존 프로그램을 다룰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협박에 배신감도 느끼고 화가나서 못할거 같아서요..
>
>
>4. 제가 가입되있던 사업장은 저의 4대 보험료만 납입을 했으며, 실제 저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던 사장은 따로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은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받을수는 있을까요?
>
>
>5. 기존에 다니던 회사가 저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
>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겐 정말 심각문제입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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