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체불임금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임원등)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독립적인 경영권 행사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귀하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비록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간주가 되지만 사업주의 지시없이 귀하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라면 이는 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지난 2월 42년 동안 몸답아 온 교직에서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문학회에서 잘 아는 선배님이 저를 곱게 보았던지 지방에서 발행 되는 조그만 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 영입을 하여서 지난해 2월 17일 퇴직 11일 전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물론 퇴직 전에도 웹하드를 통해서 편집을 챙기고 투고 글도 써주었습니다.
>
>  3월 2일부터 회사가 서울로 이사를 하여서 그곳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난으로 신문 발간이 잠시 중단 되고 있었습니다만 나는 꾸준히 나가서 신문사에 필요한 서식도 만들고 신문사의 재 정비하는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   그러나 신문은 재 창간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명맥만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가을(2006.09)에 신문 이름을 개명하고 등록을 다시 하면서 저는 논설주간으로 사실상 신문 발해으이 총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 10월부터 논설주간으로 글도 쓰고 실질적으로 편집을 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하루 종일 교정을 보는 등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약 3개월가량 신문이 잘 발간 되다가  다시 자금난으로 중단이 되고 또 발간하다가 중단을 하는 과정을 거쳐 이제 9월 부터 다시 발간이 되기로 하고 있습니다.
>
>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신문사가 자금난이라지만 편집국장으로, 또는 논설주간으로 매호 적어도 200매 정도의 원고를 써주면서도 단돈 1월짜리 하나 받은 적이 없이 지금까지 활동만 ㅎ오고 있습니다. 물론 무보수로 활동을 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 교수님이 소개 할 때에는 가족들이 모두 듣는 자리에서 월 200만원을 보장 한다고 약속을 하였고, 사장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 그렇지만 고용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언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 참고로 저는 아동문학계의 임원급으로 원고지 장당 최소 5,000원은 받고 글을 쓰는 아동문학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을 무보수로 일하고서도 임금이나  퇴직금 같은 것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문광부에 논설주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며 논설주간으로 나온 신문이 모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보수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고 늘 미안하다고만 하지만 어떻게든 확실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할 것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
>  정확한 정보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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