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은 육아휴직 게시 전 90일 이내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90일을 초과하여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대체인력으로 간주를 하지 않고 통상적인 신규채용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90일이내에 채용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예정일은 10월30일입니다.
>회사와 협의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은상태인데요,
>
>출산휴가 : 10월15~1월14일
>육아휴직 : 1월15일~ 9달
>
>
>총무 담당자님께서 고용지원센타에 전화해서 대체근무자를 알아보던중에
>
>대체근무자를 지원받을수 있는기간이 육아휴직 90일전이라고 합니다.
>
>인수인계때문에 늦어도 10월1일까지는 대체근무자를 지원받으려고 했는데
>
>육아휴직 90일전이면 10월15일..즉 출산휴가 들어가고나서야 지원받을수 있다는 말인가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5인과 4인 기간이 섞여있는 기간) 2007.08.31 703
파견횟수에 관한 질의 2007.08.31 558
☞파견횟수에 관한 질의(파견 근로계약 연장횟수) 2007.08.31 1049
퇴직금이요. 2007.08.30 716
☞퇴직금이요.(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 2007.08.31 1254
생활법률 상담문의 건 2007.08.30 707
☞생활법률 상담문의 건 2007.08.31 718
결혼으로 인한 퇴직(원거리 출퇴근 불가능) 2007.08.30 899
☞결혼으로 인한 퇴직(원거리 출퇴근 불가능)(결혼일과 퇴사일이 3... 2007.08.31 1113
출산 휴가 작성 방법.. 2007.08.30 1012
☞출산 휴가 작성 방법..(산후 45일은 강제 부여 기간) 2007.08.31 1002
통상임금 2007.08.30 70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식대와 야간근로수당 포함여부) 2007.08.31 4353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퇴직시 정산 2007.08.30 1131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퇴직시 정산 2007.08.31 2015
실업급여에 관해.. 2007.08.30 673
☞실업급여에 관해..(가입기간 180일의 의미) 2007.08.31 1123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07.08.30 676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10년전에 가입된 고용... 2007.08.31 1090
연차수당 평균임금 반영 문제 2007.08.30 1604
Board Pagination Prev 1 ... 2663 2664 2665 2666 2667 2668 2669 2670 2671 267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