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기산일 변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통상의 연차휴가수당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에는 통상적인 연차휴가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의의가 해당 근로자의 통상적인 임금의 평균을 구하는 바 연차휴가 기산일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판단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5월에 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06.6.과 07.1.의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인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1일자로 연차수당 지급을 변경하여 올 1.10일 전직원 연차수당을 일자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9.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이 있는데...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입사일 : 2003년 6월 9일
>근무지 : 아파트관리소
>특징 : 관례상 1년 근무후 연차 지급
>
>2006.6.28  12개 \ 259,200
>2007.1.10   9개(기산일변경시 지급액) \ 172,800
>
>이럴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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