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에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 알수 없으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조사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형사처벌을 내리기 위해 검찰로 송치시키며 재판을 통해 벌금형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귀하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체불임금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판결문을 받게 되면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압류가 가능합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임금체불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소송을 수행함으로 근로감독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급여채무로 인한일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년5월 스카이라이프개인사업자(왕학보)사장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한달을 일했습니다..
>근무상의 문제로 한달만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몇달후에나 급여를 준다기에 화가나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청에 출석요구서를 몇번을 보내도 사장은 오지않았구요 막무가내로 신고한걸 풀어야 준다고해서 노동청직원과 직접 통화를 해 몇번이나 돈을 준다고 약속만하고 주지않았습니다
>결국 노동청에서 연계? 되어서 법원으로 넘어갔구요 법원 판결문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돈은 받지 못했어요....
>아.,..노동청에서 알게된것은 왕학보사장은 제가 신고하기전에도 다른사람에게 신고되었던 이력이 있었구요 또 저와 비슷한시기에 또 신고가 되었다구 하더라구요....두건다 같은사람에게 두번이나 신고된거래요....
>왕학보사장에게 법적인 처벌을 받게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동안 받지못한 돈두 받고싶어요
>그사장 사무실은 저와 같은동네에 있구요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것은 분명한데...항상 돈이 없다는 식이거든요...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원하는것은 제가 받지못한 돈도 받고 싶구요 또 왕학보사장에게 법적인 처법을 하고싶어요
>또 돈을 받지못할경우 경매에 차압이런것도 있다고 하던데...구체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할수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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