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각의 사업장이 인사, 회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만 별도로 되어 있고 인사, 회계가 혼재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2개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혼재되어 근무를 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사람의 사장이 2개의(갑(수산업), 을(냉동창고업)) 개인회사를 경영하는곳에서 2년 5개월 을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말만 2개의 회사이지 실제로는 전직원이 대부분의 업무를(80%) 갑이라는 사업장에 매달려 일하고 있으며 을은 업무가 비교적 수월한곳인데 퇴직금을 면탈하려는 사장의 의도대로 직원들을 4인 이하로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왔으며.
>직원들이 퇴직시는 4인 이하라는 명분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 2개의 회사에서 힘들게 일했던 직원의 입장에선 퇴직금도 못 받는 실정입니다. 이회사의 사장에게서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방법을 알려주시길....
각각의 사업장이 인사, 회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만 별도로 되어 있고 인사, 회계가 혼재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2개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혼재되어 근무를 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사람의 사장이 2개의(갑(수산업), 을(냉동창고업)) 개인회사를 경영하는곳에서 2년 5개월 을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말만 2개의 회사이지 실제로는 전직원이 대부분의 업무를(80%) 갑이라는 사업장에 매달려 일하고 있으며 을은 업무가 비교적 수월한곳인데 퇴직금을 면탈하려는 사장의 의도대로 직원들을 4인 이하로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왔으며.
>직원들이 퇴직시는 4인 이하라는 명분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 2개의 회사에서 힘들게 일했던 직원의 입장에선 퇴직금도 못 받는 실정입니다. 이회사의 사장에게서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방법을 알려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