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1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의 기간 중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동안 수급가능합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의한 퇴직일(8개월 한시적 계약근로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의 이내의 기간에서 언제든지 귀하가 필요한 실직기간중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귀하가 소정급여일수가 만약 90일이라면 이를 감안하여 최소한 퇴직일로부터 275일되는 시기에는 신청하셔야 합니다.(365일-소정급여일수90일=275일)

그렇다면 8개월 한시적근로를 한 A회사의 퇴직일=종료일(예:2007.8.1)이후 수입이 전혀 외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2008.4.30까지 하다가 5.1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A회사에서의 퇴직이 계야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임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90일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후 최초의 14일 대기기간에 대해서는 실직기간이라도 실업급여를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위 예시의 날짜는 14일씩 당겨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단, 위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A회사에서의 퇴직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근로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직장가입자로 등재되지 않아야 하며,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도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기간중에 근로소득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전산망에 처리된다면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를 파악하여 부정수급처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앞선 귀하의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A회사 퇴직후 아르바이트 기간중에 수급기간을 연장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신청일을 귀하가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아르바이트 기간중에는 위와같이 근로소득파악이 전혀 되지 않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질문드린 1번의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아르바이트(6개월아하 비정규직) 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기 할 수 있냐는 뜻인데...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
>아니면, 연기사유가 안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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