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2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사에서 퇴사절차를 거친 다음에 지사로 재입사하는 형태였다면 근속기간 단절 여부에 따라서 사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만 1년이 된 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육아가 만 1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66일된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2005년4월에 입사를 했는데, 본사는 다른지역에 있었고 지사로 취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1월1일자로 법인분리를 하여 지사가 독자적인 법인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일까지 정산하여 퇴직금을 정산받으면서 본사에서 퇴사하여
>이쪽으로 자동으로 재취직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새로 법인분리된 직장은 10명정도의 사원들이 있는 사무실니다.)
>
>그러던중 출산으로 인하여 올해 5월20일부터 90일간 출산휴가를 받았었는데요
>휴가를 마치고 8월20일에 복귀해보니 두명이나 팀장격으로 승진을 시켜놨더라구요
>둘다 저보다 늦게 입사한 직원들이며 실적으로 보아도 제가 한참 위거든요.
>휴가동안 이루어진 일이라 반박할 수도 없었고..복귀해보니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그만둘까도 생각했었는데..
>그냥 육아휴직을 낼까해여..
>알아보니, 회사에 1년이상 다니고 4대보험 6개월이상을 내야 가능하다던데..
>혹시 재입사처리로 인해 제외대상이 되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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