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2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바꿀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무급휴일의 경우 출근의 의무가 없는 날이며 쉴 경우 월급에서 해당일이 공제가 됩니다. 연차를 사용한다면 급여공제가 안될수도 있으나 추후 수당으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월급보전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휴일은 출근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휴무일은 출근의 의무가 있으나 사업주가 근로를 면제해준 날입니다. 그러므로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특근수당이 발생된다 볼수 있으며 휴무일일 경우에는 정상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유급, 무급은 말그대로 임금 공제 유무입니다.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특근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년부터 주5일을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 회사는 공휴일에는 그냥 휴일 이였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정휴일이라고 나와 있고 유급으로 하는지 무급으로 하는지 명확히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은 그냥 휴일로 생각하고 쉬었고, 월급도 변함없이 다 지급되었습니다. 그날 일을하면 특근수당으로 150%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노사협의하에 실행을 해야 겠지만요.
>1. 만약 무급으로 하게 되면 공휴일에 출근을 안 하면 급여가 안 나오나요?, 아니면 공휴일에 쉬고 급여를 깍기지 않으려면 연차를 써야 하는지요?
>2. 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은 과거와 같이 특근수당(150%)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평일과 같이 받게 되나요?
>3. "휴일", "휴무일", "무급휴일", "유급휴일", "무급휴무일", "유급휴무일" 정확한 해석좀 부탁합니다.
>여기저기 인터넷 지식검색을 하다보니 너무 헷갈려서요... 제발 이해가 확 되게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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