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년부터 주5일을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 회사는 공휴일에는 그냥 휴일 이였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정휴일이라고 나와 있고 유급으로 하는지 무급으로 하는지 명확히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은 그냥 휴일로 생각하고 쉬었고, 월급도 변함없이 다 지급되었습니다. 그날 일을하면 특근수당으로 150%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노사협의하에 실행을 해야 겠지만요.
1. 만약 무급으로 하게 되면 공휴일에 출근을 안 하면 급여가 안 나오나요?, 아니면 공휴일에 쉬고 급여를 깍기지 않으려면 연차를 써야 하는지요?
2. 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은 과거와 같이 특근수당(150%)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평일과 같이 받게 되나요?
3. "휴일", "휴무일", "무급휴일", "유급휴일", "무급휴무일", "유급휴무일" 정확한 해석좀 부탁합니다.
여기저기 인터넷 지식검색을 하다보니 너무 헷갈려서요... 제발 이해가 확 되게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하합니다.
내년부터 주5일을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 회사는 공휴일에는 그냥 휴일 이였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정휴일이라고 나와 있고 유급으로 하는지 무급으로 하는지 명확히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은 그냥 휴일로 생각하고 쉬었고, 월급도 변함없이 다 지급되었습니다. 그날 일을하면 특근수당으로 150%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노사협의하에 실행을 해야 겠지만요.
1. 만약 무급으로 하게 되면 공휴일에 출근을 안 하면 급여가 안 나오나요?, 아니면 공휴일에 쉬고 급여를 깍기지 않으려면 연차를 써야 하는지요?
2. 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은 과거와 같이 특근수당(150%)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평일과 같이 받게 되나요?
3. "휴일", "휴무일", "무급휴일", "유급휴일", "무급휴무일", "유급휴무일" 정확한 해석좀 부탁합니다.
여기저기 인터넷 지식검색을 하다보니 너무 헷갈려서요... 제발 이해가 확 되게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