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며 출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퇴사일을 12.25.로 상호 합의하에 정하였다면 나머지 연차휴가 및 대체휴무일은 수당으로 지급는 걸루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유용한 노동정보와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해결방안을 해주시는 점 감사 드립니다.
>
>예를 들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ㅇ 주 5일제를 시행하는 회사 ( 연차휴가○, 월차휴가X )
>ㅇ 근로기준법에 의해 1년 미만자도 연차휴가가 발생
>ㅇ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산정 (입사일로 산정하건 이 문제와는 무관할것 같음)
>ㅇ 1,2일의 휴가 오차는 이문제에서 중요치 않음
>
>
>
>Ex) 입사일 2006.01.01   퇴사일 2006.12.25
>
>   - (만근가정) 이런경우 1년 미만자에 해당되며 퇴사일 전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을 하지 않았음. 통상적으로는 퇴사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     사용하고 퇴사합니다.
>  
>   - 즉 실제퇴사일은 2006.12.14 + 11일(미사용연차휴가) => 퇴사일 2006.12.25
>
>
>□ 그럼 더 나아가 미사용 연차휴가로 인해 1년이 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   - 입사일 2006.01.01   퇴사일 2007.01.06
>  
>   - 즉 실제퇴사일은 2006.12.25 + 미사용연차휴가(11일) => 퇴사일 2007.01.06
>
>
>□ 또한 휴일특근시 대체휴무로 한다는 내부지침or내부관례(규정은 없음)로 계속 시행된
>   경우 미사용한 대체휴무도 포함해서 퇴사시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   - 입사일 2006.01.01   퇴사일 2007.01.11
>  
>   - 즉 실제퇴사일은 2006.12.25 + 미사용연차휴가(11일) + 미사용대체휴무(5일)
>      => 퇴사일 2007. 1. 11
>
>
>두 의문점은 같은 맥락이라 생각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 or 대체휴무일은 포함한 퇴사일이(실제퇴사일이 아닌) 퇴직금 산정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관련근거나 명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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