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유용한 노동정보와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해결방안을 해주시는 점 감사 드립니다.

예를 들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주 5일제를 시행하는 회사 ( 연차휴가○, 월차휴가X )
ㅇ 근로기준법에 의해 1년 미만자도 연차휴가가 발생
ㅇ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산정 (입사일로 산정하건 이 문제와는 무관할것 같음)
ㅇ 1,2일의 휴가 오차는 이문제에서 중요치 않음



Ex) 입사일 2006.01.01   퇴사일 2006.12.25

   - (만근가정) 이런경우 1년 미만자에 해당되며 퇴사일 전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을 하지 않았음. 통상적으로는 퇴사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합니다.
  
   - 즉 실제퇴사일은 2006.12.14 + 11일(미사용연차휴가) => 퇴사일 2006.12.25


□ 그럼 더 나아가 미사용 연차휴가로 인해 1년이 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입사일 2006.01.01   퇴사일 2007.01.06
  
   - 즉 실제퇴사일은 2006.12.25 + 미사용연차휴가(11일) => 퇴사일 2007.01.06


□ 또한 휴일특근시 대체휴무로 한다는 내부지침or내부관례(규정은 없음)로 계속 시행된
   경우 미사용한 대체휴무도 포함해서 퇴사시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입사일 2006.01.01   퇴사일 2007.01.11
  
   - 즉 실제퇴사일은 2006.12.25 + 미사용연차휴가(11일) + 미사용대체휴무(5일)
      => 퇴사일 2007. 1. 11


두 의문점은 같은 맥락이라 생각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 or 대체휴무일은 포함한 퇴사일이(실제퇴사일이 아닌) 퇴직금 산정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관련근거나 명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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