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8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경우 지연이자제가 도입되어 20%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법상 근로의 대한 대가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단순 금품의 경우는 지연이자제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 채권채무관계의 이사(상법상의 이자)가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년전 사망으로 퇴직후 복리후생비(임금아님)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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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외의 금품청산시에도 상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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