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쟁의행위 돌입전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방법등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7조> 쟁의행위 돌입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부분파업의 경우 파업참여자의 경우는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어 임금이 지급되 않지만 파업불참자의 경우는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조업이 불가능하거나 무가치할 때에는 임금청구권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면파업의 실체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여 임금청구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의 경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3. 피케팅의 경우도 일종의 쟁의행위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피케팅으로 인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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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절차가 끝나고 파업에 돌입하여, 부분 파업을 선택했을때 그 일시나 시간, 참여자등을 사용자측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면 부분 파업 실행 얼마전까지 고지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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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업은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인데, 노조 위원장의 경우에는 파업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맞는 주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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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의 발생 이전, 노조위원장이나 간부들이 휴게시간이 아닌 업무 시간에 식당이나 회사 로비에서 피케팅을 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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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날되십시오
1. 쟁의행위 돌입전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방법등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7조> 쟁의행위 돌입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부분파업의 경우 파업참여자의 경우는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어 임금이 지급되 않지만 파업불참자의 경우는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조업이 불가능하거나 무가치할 때에는 임금청구권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면파업의 실체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여 임금청구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의 경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3. 피케팅의 경우도 일종의 쟁의행위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피케팅으로 인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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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절차가 끝나고 파업에 돌입하여, 부분 파업을 선택했을때 그 일시나 시간, 참여자등을 사용자측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면 부분 파업 실행 얼마전까지 고지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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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업은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인데, 노조 위원장의 경우에는 파업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맞는 주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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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의 발생 이전, 노조위원장이나 간부들이 휴게시간이 아닌 업무 시간에 식당이나 회사 로비에서 피케팅을 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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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날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