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절차가 끝나고 파업에 돌입하여, 부분 파업을 선택했을때 그 일시나 시간, 참여자등을 사용자측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면 부분 파업 실행 얼마전까지 고지해야 합니까?
2. 파업은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인데, 노조 위원장의 경우에는 파업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맞는 주장인가요?
3. 쟁의 발생 이전, 노조위원장이나 간부들이 휴게시간이 아닌 업무 시간에 식당이나 회사 로비에서 피케팅을 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항상 좋은날되십시오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면 부분 파업 실행 얼마전까지 고지해야 합니까?
2. 파업은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인데, 노조 위원장의 경우에는 파업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맞는 주장인가요?
3. 쟁의 발생 이전, 노조위원장이나 간부들이 휴게시간이 아닌 업무 시간에 식당이나 회사 로비에서 피케팅을 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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