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M 2022.02.17 12:26

현재 육아휴직중인 근로자 입니다.

임신중 야근근로로 인하여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 재판을 진행중으로,

검사측의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출석시 신고자로써의 신분이 대표자에게 알려짐이 걱정입니다.

 

이를 이유로 사측에서 해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불리한 진술로 대표자가 형사처벌이 되어

개인 판단하에 회사를 다니기 어려움이 걱정되어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런지요.

더불어 임신중 야근근로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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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1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명시적으로 요구하여 초과근로가 이뤄진 것이 아닌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74조제5항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때 귀하가 검찰에서 사용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처벌이라는 국가의 행정기관인 검찰의 공적 업무에 협조의 의무를 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자 보호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제재를 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만큼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임신중 시간외근로 강요의 피해를 이유로 이직한다면 이는 "근로조건, 작업환경이 등이 열악하고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이직하는 경우"로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인정을 해줄 수 있다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의 규정을 근거로 실업인정을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사례가 많지 않은 바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등에 추가로 문의하여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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